부당하게 복지급여를 수령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들이 적지않아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특히 복지정보 공유시스템 등 관리체계가 강화되면서 부정수급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으며,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대전지역 각 자치구에 따르면 최근들어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를 대상으로 부당지급 받은 보장비용을 징수하고 있다.

동구는 지난 2008~2010년 체납자 29명을 대상으로 부당수급액 4500여 만 원을 환수할 방침이고, 중구 역시 지난 2006년부터 18명을 적발해 2000여만 원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 서구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30여 명을 적발, 6500여 만 원에 달하는 부당수급액에 대한 환수에 나섰다.

복지급여 부정수급자들은 최소 수 십만 원부터 최대 1000만 원에 이르는 복지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다수는 취업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취득하는 경우, 혹은 연금을 받아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복지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들은 매월 부정수급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전화, 또는 가정 방문 등을 통해 부당수급액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자치구들의 환수독촉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정수급자들은 이른바 ‘배째라’식으로 응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자치구들은 부정수급액 환수에 적잖은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부 부정수급자들은 부정수급액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사실상 없어 각 자치구들이 체납액 일부를 결손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모, 자녀들의 부정수급액을 부양의무자 차원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등 복지급여 환수의 성격이 일반적 세금징수와 판이해 자치구 입장에서는 재산압류와 같은 강압적 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복지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1차적으로 수급자격을 박탈한다”며 “부정수급액이나 과잉지급분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반납고지와 함께 즉각 납부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 상습 체납자들에게는 재산압류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도 “직장에 다니지 않아 사실상 경제력이 없는 체납자의 경우는 징수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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