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역 주민들의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든다. 최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가 1년 간 1억 원(5년간 1억 원)에서 2억 원(5년간 3억 원)으로 확대된다. 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기도 2008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돼 지난해 토지보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법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납부한 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 주민(8년 이상 자경농)도 확대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지난해 토지보상이 1억 원(1년 내)을 초과해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2억 원 한도 내에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8년 이상 실경작 농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감면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마련, 올 1월 1일 양도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08년 5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 현재 88%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는 도청이전신도시의 경우 토지보상에 합의한 경우와 아직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2008년 양도분부터 소급적용하게 됐다”고 말했다.이기준 기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