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압수된 1.5㎝이하의 치패가 포함된 약 40㎏의 다슬기(좌)와 그물. 영동군특전동지회 수자원보호감시단 제공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불법어로행위가 극성을 부리면서 다슬기 등 민물 어패류가 수난을 당해 경찰과 행정기관의 집중단속이 시급하다.

영동경찰서는 지난 13일 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다슬기를 불법 채취한 영동자율공동체영어조합 소속 L 모(41·영동군 양산면) 씨를 상수도법 및 내수면어업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L 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 20분경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태소마을 앞 금강천에서 손 그물로 다슬기 약 40㎏을 불법 채취하다 영동군특전동지회 소속 회원들로 구성된 수자원보호감시단에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L 씨는 B 모 씨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영동자율공동체영어조합 소속 조합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영동군특전동지회 수자원보호감시단에 따르면 심천면 기호리 상수도취수장 하류 100m지점에서 상류 4.5㎞(죽청교 부근) 구간은 영동군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벽녘이면 어획꾼들이 전문장비를 동원해 수시로 어로행위를 일삼고 있다.

다슬기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월동 기간인 12월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는 잡지 못하도록 돼있으며, 길이 1.5㎝ 이하 어린 다슬기는 연중 채취할 수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보호받고 있다.

또한 어업 허가자라 할지라도 허가구역을 벗어난 곳에서의 어업행위나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어로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주민 C 모(55) 씨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다슬기와 쏘가리 등 어패류를 보호하기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동경찰서 소속 L 모 경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이번 사건의 조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1.5㎝이하의 치패가 포함된 약 40㎏의 다슬기와 그물, 튜브 등을 증거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영동=배은식 기자 dkekal2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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