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일부 아파트들이 어린이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입주민 입장에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이 점점 줄면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대전지역 각 구청에 따르면 최근 각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용도를 바꿔 주차장으로 개보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기 위해 관할 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동구 1건 △중구 1건 △서구 12건 △유성구 4건 등이다.
지난해 역시 △동구 1건 △중구 2건 △서구 4건 등으로 해마다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위허가는 주택법 시행령(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상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가 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차장용도 변경 면적이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2분의 1을 넘어선 안 된다.
단지 내 주차장 용도변경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5000만 원까지 설치비용이 지원돼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면서 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놀이 공간이 줄어 PC방 등으로 내몰리고 있어 또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최소 기준에 맞도록 놀이터 면적을 축소하면서 인접한 곳의 차량 통행이 늘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마저 커지는 실정이다.
한 아파트 주민 박 모(36·여) 씨는 “집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안심이 됐는데 이젠 놀이터 공간이 줄면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다”며 “집집마다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줄어 아쉽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입주민 입장에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어린이들의 활동 공간이 점점 줄면서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대전지역 각 구청에 따르면 최근 각 아파트 내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면서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용도를 바꿔 주차장으로 개보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기 위해 관할 구청에 행위허가를 신청한 건수는 △동구 1건 △중구 1건 △서구 12건 △유성구 4건 등이다.
지난해 역시 △동구 1건 △중구 2건 △서구 4건 등으로 해마다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행위허가는 주택법 시행령(제47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상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가 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령에 따라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등 각종 시설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고 주차장용도 변경 면적이 어린이놀이터 전체 면적의 2분의 1을 넘어선 안 된다.
단지 내 주차장 용도변경은 주택법 개정에 따라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 1면당 50만 원, 최고 5000만 원까지 설치비용이 지원돼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사례가 잇따르면서 놀이터를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놀이 공간이 줄어 PC방 등으로 내몰리고 있어 또다른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 최소 기준에 맞도록 놀이터 면적을 축소하면서 인접한 곳의 차량 통행이 늘어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위험마저 커지는 실정이다.
한 아파트 주민 박 모(36·여) 씨는 “집 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며 안심이 됐는데 이젠 놀이터 공간이 줄면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됐다”며 “집집마다 늘어나는 차량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줄어 아쉽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