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간월호 일대의 사철광 채광사업 승인을 놓고 행정심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충남도가 이중잣대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철광 채광사업을 요청한 민간 사업자에게는 채광을 위한 준설을 불허가한 반면, 한국농어촌공사에는 준설에 대해선 지난해 11월에 승인하는 등 같은 사업에 대한 모순된 결정을 내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의 보존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인 ㈜금암의 채광 준설계획을 불인가 했으나, 이보다 더 대규모로 진행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간월호 준설계획을 승인한 것이 알려지며 정책판단의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게다가 도는 오는 8월에 열릴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개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금산 우라늄 광산을 비롯해 묵방산 채광 문제 등 환경과 개발을 놓고 갈등이 점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도의 이러한 실책은 개발과 환경에 대한 정책결정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충남도는 현재 “그 당시 간월호 일대 철새도래지의 보존을 이유로 ㈜금암에 불인가를 내렸지만, 농어촌공사게 간월호 준설을 승인한 만큼 현재 상황이 모호해 졌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이미 불인가 처분을 내린 만큼 다시 인가 처분을 내리기는 곤란한 입장이다”면서 “오는 8월에 열릴 행정심판의 결과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간월호 일대 사철광 채광사업 논란은 지난 2008년 10월 시행사인 ㈜금암이 채광계획인가신청을 요청하며 시작됐다. ㈜금암은 홍성군 갈산면 일원 156만㎡ 규모의 사업면적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총 461만㎡를 준설하고 그 중 156만 748㎡의 사철을 채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충남도는 천수만 AB지구 담수호 및 농경지에 매년 320여종, 하루최대 70여만 마리의 철새가 도래한다며 번식지 소실 등 서식환경의 훼손을 이유로 2009년 8월 채광계획불인가를 통보했으나, ㈜금암은 같은해 11월 행정심판을 요청하며 불인가 처분에 반발했다.

문제는 도가 2010년 11월 농어촌공사에 수질개선을 이유로 준설을 승인하면서부터 불거졌다.

농어촌공사가 수질개선을 이유로 승인받은 준설사업과 ㈜금암의 채광사업이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암은 농어촌공사로부터 준설을 함께 하는 데 동의까지 얻어낸 상황으로 충남도의 입장만 난처해 진 상황이다.

이문수 ㈜금암 대표는 “개인이 하면 안 되고 농어촌공사가 하면 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며 “농어촌공사의 동의를 얻어내 불인가 사유가 해소됐기 때문에 도가 불인가를 취소해 주면 행정심판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