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원대에 달하는 고액등록금을 받아 이를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으로 전환한 대학들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재단 전입금은 거의 내지않는 등 고통분담은 외면한 채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한 사학재단들에 대해 조만간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힌 사립대 회계결산에 따르면 충북지역 대표 사학인 청주대의 경우 지난 해 등록금 수입 중 263억 원을 적립금으로 넘겼다. 등록금의 20.9% 규모. 또 다른 사학인 서원대 역시 지난 해 등록금중 60억 원을 적립금으로 전환했다. 등록금의 10.3%다. 청주대와 서원대는 전국 100개 사립대중 각각 적립금전환 대학 4위와 17위로 조사되는 영예(?)도 안았다.

적립금은 대학이 특정사업(연구·건축·장학 등)에 쓰기 위해 별도로 예치해 두는 준비금. 청주대의 적립금 규모는 지난 2009년 2014억 원에서 2010년 2186억 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무려 2535억 원을 기록했다. 적립금은 연구기금 206억 원, 건축기금 2127억 원, 장학기금 105억 원, 기타 94억 원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문제는 이같은 적립금이 학생들의 장학금 등으로 재투자되는 비율은 극히 적고 대부분이 학교건축 등에 쓰인다는 점이다. 쓰여지는 건축비와 감가상각비 또한 부풀려지는 등 적립금 집행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남은 등록금이 적립금으로 전환되는 것과 달리 법인으로부터 학교회계로의 전입금은 거의 없는 상태라는 점이다. 청주대가 밝힌 지난 해 법인전입금은 1억 7976만 원. 사학재단이 건축비용을 전혀 출연하지않고 등록금을 전환해 학교건축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난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지역의 한 대학관계자는 "대학이 미래의 투자를 위해 현금을 적립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적정 규모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며 "그해에 적립된 금액에서 전입금·기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은 등록금 회계로 환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학재단은 법에 따라 매년 학교회계에 일정 금액을 전출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대학이 드물다"며 "심지어 교직원의 연금·건강보험 부담금 등의 일부를 재단이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제대로 내는 곳이 드물다. 재단이 교직원 인건비로 들어가는 법정부담금을 다 못내면 학교가 대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사학연금법의 예외 규정도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주대는 "지난 1997년 IMF 경제위기때 예금이자율이 폭등해 적립금이 대폭 증가한 것이 사실"이라며 "적립금은 향후 교원 연구기금, 건물과 기자재 감가상각, 신축건물 건축기금, 학생 장학금 확충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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