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전저축은행에서 불완전 판매된 부산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들의 구제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대전저축은행을 비롯해 지난 2월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를 위해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후순위채권 투자자 중 불완전판매 피해자는 구제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저축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BIS)을 엉터리로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한 직원들도 후순위채권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강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저축은행이 약관과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주장대로 불완전판매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 예금보험공사나 저축은행 파산재단과 협의를 거쳐 후순위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한편 후순위채권은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자본을 늘리려는 저축은행들이 선호하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후순위채권은 고금리 매력 이면에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데다 자금 회수 순위에서도 담보 등이 있는 선순위채권에 밀린다는 단점이 있어 저축은행이 문을 닫을 경우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

이호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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