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13일 관내 각급 학교에 휴대전화 사용의 유해성을 안내하고,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전면금지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업 중 유해정보나 게임 접속, 문자 메시지 보내기 등으로 수업 분위기 훼손, 집중력 저하 및 정서 불안 등의 문제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휴대전화 사용 시 노출되는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을 뇌종양 등의 발암가능성 물질(2B 등급)로 분류했고, 보건복지부도 청소년들의 불필요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학생 등교시 휴대전화를 지참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꼭 필요한 경우 학부모의 동의서를 받아 허용할 방침이다.

또 학생 차원에서 휴대전화 사용 자정 운동을 전개하고, 학부모 계도 등을 통해 학생 스스로가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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