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학생 최모(23·대전시 유성구) 씨는 최근 택배 운송장에 적힌 배송번호를 입력하면 100% 문화상품권이 지급된다는 설명을 읽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지만 허탕을 쳤다. 각종 개인정보를 입력했지만 사이트 측이 보낸 인증번호는 1주일 후에나 입력이 가능해 즉시 경품을 수령할 수 없었고 보험사 상품 가입 권유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2 직장인 이모(32·대전시 서구) 씨는 수년전 가입했던 유명 포털사이트 인터넷쇼핑에서 커피교환권이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다. 문자메시지를 통해 교환번호를 보내줄테니 보험사의 상품안내를 들은 뒤 상품을 수령하라는 것. 이 씨는 보험사 전화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극구 거부했지만 결국 며칠 후 보험사 직원의 전화에 짜증을 내야만 했다. 이 씨는 "커피교환권을 받겠다고 주민등록번호며 휴대폰 번호까지 내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이 후회가 된다"며 "4000원 짜리 커피 한잔 값에 내 정보가 들어간다니 허무하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 경품행사를 미끼로 일반인들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와 유통사 등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보험·카드·인터넷쇼핑사 등과 제휴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품을 내걸고 소비자들의 정보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통해 가입 회원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협력사까지 정보 공유를 확대시켜 마케팅에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조차도 모른 채 보험와 카드사는 물론 인터넷통신 대리점에게까지 가입권유 전화를 받아야 하는 귀찮은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적 제재 수단이 없어 일반 고객들은 각종 보험 및 카드, 인터넷 가입 권유 전화 홍수에 시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에 회원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앞선 사례에서 언급된 한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 관계자는 "모든 고객들이 경품을 받기위해 입력한 자료가 제휴사에 공유된다는 사실에 동의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특히 경품 지급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 물품을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마케팅 활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품행사는 물론 회원가입 절차에서도 사실상 개인정보 이용동의를 강요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직장인 채모(33·대전시 서구) 씨는 "개인정보 수집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용동의란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가입조차 되지 않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어찌할 도리가 없다"며 "무차별적으로 이용되는 내 개인정보때문에 혹시나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항상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