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특수부는 9일 프로축구 K리그 승부조작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대전시티즌 미드필더 박 모(26) 선수와 광주FC 골키퍼 성 모(31) 선수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6일 열린 ‘러시앤캐시컵’ 대전-포항전과 광주-부산 경기를 앞두고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2000만 원과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선수를 통해 승부조작 대가로 1000~4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시티즌 신모(26)ㆍ양모(25)ㆍ김모(27) 선수 3명을 구속기소하고 1000만 원 미만을 받은 시티즌 선수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전주가 브로커에게 돈을 대면 브로커는 선수를 매수해 승부를 조작했고, 브로커는 스포츠토토 승부조작 경기에 1억 9000만 원을 베팅, 6억 2000만 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대전-포항경기에서는 승부조작이 성공했고, 광주-부산경기에서는 승부조작이 시도됐으나 돈이 전달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승부조작에 가담한 K-리그 현직 축구선수가 자신이 뛴 경기에 대한 프로토 복권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일부 축구선수들은 제3자를 통해 스포츠토토에 베팅한 정황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번 승부조작 경기 외에 지난해 하반기 K리그 등 3개 경기에서 승부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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