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홍 청원군청 사격팀 감독(47)의 사망사고에 따라 충북도내 각 시·군 실업팀 선수 및 지도자의 보상처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북도를 비롯해 실업팀을 운영 중인 각 시·군의 실업팀에 대한 처우가 제각각이다. 체육계에서는 최소한의 복지차원에서 별도로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격훈련 중 총탄을 맞고 사망한 이 감독의 발인이 9일 진행됐다. 이 감독은 지난달 11일 부상을 입은 후 27일 만에 사망했다. 이에 따른 병원비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청원군에 따르면 군은 애초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외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원군 직장운동부 운영규정은 부상치료비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청원군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면,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유족급여와 겹쳐 이중 지출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해 이 감독의 유족에게 전달했다. 청원군은 산재보험 외 규모를 정하지 않고 부상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지만, 충북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 실업팀에 대한 지원은 제각각이다.

본보 확인결과 충북도는 산재보험만 가입돼 있고, 1200만 원의 의료비를 별도로 책정했다. 또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증평군, 괴산군은 산재보험만 가입돼 있다. 특히 일부 군 지역에서는 최소한의 의료비 지원예산도 책정되지 않았다. 이중 괴산군은 1회 추경에 상해보험 가입 예산을 세웠고, 곧 가입할 예정이다. 산재보험 외 상해보험까지 가입한 곳은 청주시,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등 6개 시·군이다.

상해보험 가입과 관련해 각 자치단체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재보험에서도 충분한 보상이 되기 때문에 상해보험까지 가입하지 않았다”며 “타 시·도 실업팀에서도 상해보험까지 가입한 경우는 극소수”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실업팀 외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청주시 관계자는 “상해나 사망사고 시 선수보호·관리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상해보험까지 가입했다”며 “연간 1200여만 원의 보험비로 70여 명의 선수 및 지도자들이 받는 혜택도 크지만 사기진작 등의 효과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체육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실업팀 선수와 지도자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상향조정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체육계 인사 A 씨는 “일부 스타 선수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선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땀 흘리고 있는데 충분한 복지혜택이라도 돌아가야 한다”며 “선수로서의 수명이 짧은 것을 고려하면 일반 계약직 직원들과의 형평성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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