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과 노동계의 최저임금제를 둘러싼 대립각이 날카로움을 더하고 있다.

대전·충남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은 최저임금제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넘어서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지역 노동계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란이야말로 지방의 노동자, 서민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선 중소벤처기업들은 올해 경기전망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어두울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연평균 11.3%의 최저임금인상이 멈추지 않는다면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 모두 공멸로 치닫는 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대한 중소벤처기업계 입장을 담은 성명서에 따르면 일감부족과 판매부진으로 가동률이 60%대로 떨어진 가운데 기존 근로자 해고대신 임금동결, 근로시간 단축, 휴가부여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 상승률이 현재처럼 진행된다면 인력감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들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고령자의 최저임금 조정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최저임금결정 방식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중소벤처기업들의 보안대책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노동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제는 시간당 4000원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3770원보다 6.1%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실제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26.3% 인상안에서 20.2%로 양보했으나 결국 6.1%로 최종결정,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위한 제도마저 없애려는 것 아니냐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만큼 험난한 시절을 치렀던 일본의 예를 들며 현재 자발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노사가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전문가는 “1995년 플라자 합의로 인해 엔고불황이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면서 일본은 경제 폭탄을 맞게 됐다”며 “정부는 즉각적으로 민간기업 육성책을 시행하면서 최저임금제 적용 범위 축소, 임금억제 등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시행했으며 노조들은 경제 위기를 공감하면서 감량경영과 노조파업 자제등에 나서면서 노사 협조 운동을 전개한 일들을 상기시킬 시점이 왔다”고 노사 상생안을 주문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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