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 9000그릇 분량의 ‘병든 소 해장국’을 팔아 챙긴 이익은 얼마나 될까? ‘불법도축 쇠고기 대량 유통 사건’ 후유증이 갈수록 깊어지는 가운데 싼값에 사들인 고기를 판매한 ‘청주ㄴ해장국’ 일가족이 챙긴 부당이득 규모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1943년 처음 문을 열어 3대째 운영되고 있는 청주ㄴ해장국은 해를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해장국 한 그릇을 지역과 분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도축 쇠고기 유통 분량은 30t이 넘는다. 이 가운데 청주ㄴ해장국 본점과 봉명점에 납품된 고기는 25.8t(12만 9000그릇). 시중가보다 50~60% 싼 가격으로 본점은 1400만 원, 봉명점은 6600만 원을 주고 각각 공급받았다. 손님들에게 판매한 해장국을 돈으로 환산하면 6억 4500만 원 상당이다.
해장국 한 그릇당 순이익은 30%라는 업계 측의 전언을 따르면 ㄴ해장국 본점과 봉명점이 이번에 불법도축된 쇠고기만을 팔아 챙긴 순이익은 1억 9000여만 원에서 2억 5000여 만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여기에 ㄴ해장국 본점과 봉명점이 해장국에 들어가는 쇠고기와 부산물 등을 시중가의 50%에 사들인 점을 고려하면 순이익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ㄴ해장국 한 분점 대표는 “본점의 경우 체인점과 달리 매달 소스비 등의 비용이 없어서 (분점과) 똑같은 기준으로 순이익을 따지면 안 된다”면서 “대부분의 분점은 인건비와 건물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한 그릇당 순이익은 10~20% 수준이다”고 말했다.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불법도축 쇠고기를 판매해 얻은 이익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것보다 많다 보니 일각에서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는 8일 보도자료를 내 “ㄴ해장국집이 병든 소로 음식을 만들었다면 청주시민은 절대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을 속여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운영에서 이번 사태가 비롯된 것으로, 충북도는 합동점검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
1943년 처음 문을 열어 3대째 운영되고 있는 청주ㄴ해장국은 해를 거듭하면서 최근에는 해장국 한 그릇을 지역과 분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번 검찰수사를 통해 드러난 불법도축 쇠고기 유통 분량은 30t이 넘는다. 이 가운데 청주ㄴ해장국 본점과 봉명점에 납품된 고기는 25.8t(12만 9000그릇). 시중가보다 50~60% 싼 가격으로 본점은 1400만 원, 봉명점은 6600만 원을 주고 각각 공급받았다. 손님들에게 판매한 해장국을 돈으로 환산하면 6억 4500만 원 상당이다.
해장국 한 그릇당 순이익은 30%라는 업계 측의 전언을 따르면 ㄴ해장국 본점과 봉명점이 이번에 불법도축된 쇠고기만을 팔아 챙긴 순이익은 1억 9000여만 원에서 2억 5000여 만 원으로 추산할 수 있다.
여기에 ㄴ해장국 본점과 봉명점이 해장국에 들어가는 쇠고기와 부산물 등을 시중가의 50%에 사들인 점을 고려하면 순이익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
ㄴ해장국 한 분점 대표는 “본점의 경우 체인점과 달리 매달 소스비 등의 비용이 없어서 (분점과) 똑같은 기준으로 순이익을 따지면 안 된다”면서 “대부분의 분점은 인건비와 건물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한 그릇당 순이익은 10~20% 수준이다”고 말했다. 정확한 산출은 어렵지만 불법도축 쇠고기를 판매해 얻은 이익이 정상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것보다 많다 보니 일각에서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는 8일 보도자료를 내 “ㄴ해장국집이 병든 소로 음식을 만들었다면 청주시민은 절대 먹지 않았을 것”이라며 “시민을 속여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쇠고기 이력제에 대한 관리 감독과 부실운영에서 이번 사태가 비롯된 것으로, 충북도는 합동점검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