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된 쇠고기를 가공해 판매한 청주 유명 해장국집의 실질적 운영자인 김성규 청주시의원이 7일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을 탈당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7일 보도자료를 내 "김 의원이 당에 누를 끼치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며 오늘 탈당계를 냈으며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가 정쟁으로 비화해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부인이 대표로 돼 있는 '청주ㄴ해장국' 본점은 최근 폐렴에 걸렸거나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다운 증상이 있는 비정상적인 소가 공급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병든 소 등을 밀도살해 시중에 30t 넘게 유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납품업자와 공급받은 쇠고기를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ㄴ해장국 분점 대표는 김 의원이 처남·처형으로 확인됐다.

본점과 분점에 납품된 고기는 고객 12만 9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김 의원과 인척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사퇴압력을 받아 온 김 의원은 최근 사과문만 발표하고 연락을 끊은 채 여론추이를 지켜보다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사퇴와 검찰수사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 "유명 해장국집의 진짜 주인은 김 의원"이라며 "검찰은 불법 돈벌이를 한 그를 즉각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단지 명의를 걸어둔 김 의원의 부인만 불구속 기소한 것은 속칭 '바지사장'만 처벌하겠다는 것”이라며 “죄가 있다면 바지사장이 아니라 진짜 주인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6·2지방선거 공보물에도 김 의원이 문제의 해장국집 본점을 운영하고 있는 진짜 주인임을 밝혔고, 본점 토지와 건물은 물론 해장국집 상표권마저 김 의원 소유”라면서 “그가 해장국집 본점 진짜 주인임을 밝히는 데 증거가 더 이상 필요하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불특정다수에 마구잡이로 '병든 소 해장국'을 판매한 것은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다. 김 의원의 탈당은 이번 사태의 본질과 별개 문제고 논평할 가치도 없다”며 “검찰의 신속하고도 엄중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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