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0시간제 확대 적용을 앞두고 영세업체 사업주들의 인건비 걱정이 커지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 할증료 부담이 커져 전체적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확대 적용 대상 사업장들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해 수십만 원 수준의 인건비 상승 조차도 경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상시근로자가 5~19명인 사업장에도 주 44시간이던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는 주40시간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된다.
주40시간제는 근로시간을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2004년 7월 도입된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점차 확대됐다.
이번 확대 적용에 따라 대전은 1만 174개, 충남은 1만 2520개 등 전체 중소기업의 10% 안팎의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추가로 도입된다.
그러나 지역 영세업체 사업주 상당수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경영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상시 근로자 5~19명인 사업장에 해당 제도가 확대 적용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가 폐지되는 대신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 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세업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50%인 할증률을 3년간 주당 최초 4시간까지는 25%로 낮추는 보완책을 내놨지만 업주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대전 대덕구 한 식품납품 업체는 주40시간제가 적용될 경우 1인당 월 10만 원 가량의 초과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종업원 수가 9명인 점을 감안하면 월 100만 원 가까이 인건비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해당 업체 사업주는 “납품이 집중되는 기간에는 하루 3시간 정도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며 “한 달 회사 수익이 많아야 몇백만원인데 여기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면 사실상 사업을 하기가 곤란하다”고 푸념했다. 이어 “규모가 큰 업체들에게는 별 것 아닌 돈이겠지만 불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들에게는 제도 도입이 존폐를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수당 할증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지만 월차와 생리휴가가 폐지돼 실질적인 인건비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전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제도 취지가 종업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제고와 생산성 향상에 있다”며 “사업장을 대상으로한 교육과 홍보, 컨설팅 등을 통해 업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주40시간제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