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 확대로 소방공무원들도 주정차 단속이 가능해진 가운데 소방당국과 주민사이의 마찰 등 각종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번 조치로 소방차 통행로 취약지의 불법 주·정차가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속권한 확대로 입장이 다른 소방당국과 주민 양쪽 모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북도와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소방공무원에게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최근 업무에 대한 교육과 함께 홍보를 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주택밀집 지역 등 소방통로 확보 중심지역으로 적발되면 승합차와 4t 초과 차량은 5만 원, 승용차와 4t 이하 차량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소방본부는 사전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도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금지 홍보를 강화한 뒤 오는 7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소방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소방출동로 개선이라는 긍정적 효과의 기대와 함께 이에 따른 각종 부작용도 우려된다.
비교적 큰 도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이 주택가까지 들어온 단속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의 단속이 아닌 단속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소방공무원에 의해 불법 주·정차가 단속됐을 때 단속을 당하는 처지인 주민들의 불만은 더 없이 커질 수 있다.
단속을 해야 하는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담도 만만찮다. 일단 단속이 시작되면 주민들의 항의에 시달릴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단속에 따른 업무량 증가 또한 적극적인 단속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소방공무원에게 출동 과정에서 방해 차량을 강제 이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재산상 피해와 주민 반발 등의 이유로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했던 경험도 소방공무원들이 느끼는 부담의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적발 전 사전 경고제와 중점 단속지역 등을 지정 고시해 주민 불만을 최대한 줄이겠지만, 주민 이해와 업무수월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 주·정차 금지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