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여성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력, 성희롱이 만연해 있는 것으로 분석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최근 충남대병원, 대전중앙병원, 천안·공주·홍성의료원을 비롯 9개 지역본부 산하 48개 병원 1670명의 조합원(여성이 90%, 간호사가 69%)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5.0%가 '성희롱을 당해본 일이 있다'고 답했고, 가해자는 '의사(교수)'가 53.0%, '환자 혹은 보호자'가 16.3%, '레지던트'가 14.0%로 조사됐다.

성희롱 장소는 '회식 장소' 34.0%, '병동' 32.0%, '수술실' 9.0%, '진료실' 6.0% 등으로 집계됐다.

성희롱 사례로는 '진료·수술 중 자신의 성경험이나 음담패설 하기' '의도적인 신체 일부 접촉' '원치 않는 입맞춤·포옹' '사적 만남이나 교제 요구' '술시중 강요' '보다 나은 근무조건을 미끼로 한 성적 접근' 등이 꼽혔다.

성희롱 개선방안으로는 '가해자 처벌 및 징계조치 강화' 26.8%,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19.0%, '남녀평등의식 교육 강화' 18.2%, '여성 차별 제도·관행 개선' 13.0% 등의 순이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13.8%는 근무 중 심한 욕설을 듣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의 폭력을 경험했고, 가해자는 '의사' 38.7%, '환자 혹은 보호자' 16.3%, '레지던트' 14.7%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에서 발생하는 폭언·폭력 및 성희롱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내실있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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