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된 버스기사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박정희 부장판사)는 6일 "해고처분은 형평에 어긋난다"며 최모 씨가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음주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했을 개연성이 크고 다수의 승객을 승차시켜야 하는 버스기사의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에서 회사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 회사 입장에서도 원고의 음주행위로 신용이 훼손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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