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기본적인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데다 보험과 사고처리 등과 관련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대전대리기사연합모임에 따르면 지역에는 A 사 등 4개 메이저 대리운전업체가 성업하고 있고, 대리운전 기사는 약 20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특히 B사 등이 개발한 대리운전 프로그램을 통해 이른바 ‘콜’을 받고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다.
문제는 지역 대리운전 기사들이 소속 대리운전업체와 단순히 용역관계로 설정돼 기본적인 노동3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데다, 대리운전업체의 횡포와 담합 등으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고있다는 점이다. 실제 대리운전 기사들은 매일 해당 소속업체에 보험료, 프로그램 사용료, 광고비용 등 관리비 명목으로 2800원을 선납한다.
하지만 대리운전 업체는 관리비의 용처를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기사들의 돈을 활용해 자신들의 회사를 영업·광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심지어 대다수의 대리운전 기사들은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외한 전 금액을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업체에 착복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보험 가입의 경우 대전을 제외한 타 지역에서는 1개의 보험가입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만, 대전은 2개 이상의 콜센터를 선택할 때마다 해당 업체는 특정 보험사 가입을 강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해 월 8만 4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부당 지불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험처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들은 콜 취소벌금, 과다한 콜비 착복 등 불합리한 계약관계에 묶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콜’ 배차 후 해당 콜을 취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벌금은 한 건당 500원. 기사 개개인은 하루 평균 3000~4000원 정도의 취소벌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대리기사연합모임 고윤근 회장은 “대구의 경우 기본료 1만 원에 실질적으로 24%의 콜비를 징수하고, 대리운전 기사들의 이동을 위해 택시비, 이동지원차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전의 상황은 판이하게 다르다”며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앞으로 대리기사들의 목소리를 결집시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아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대리기사연합모임은 지난 5일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지역 대리운전 종사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갖고 본격적 활동에 돌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