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성 단양군수가 지난 3일 항소심이 열린 대전고등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과 함께 걸음을 옮기고 있다. 단양=이상복 기자  
 
지난 1년 간 전·현직 단양군수의 법정 공방이 마무리돼 김동성(63·한) 단양군수는 앞으로 군정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동성 단양군수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서 파기됐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변경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며 벌금 80만 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합의재판부(재판장 이동원)는 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부분에 대해 검찰측의 일부 공소 변경이 있어 파기사유가 존재하고 1심서 판결한 유죄부분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중보 국비확보와 관련해 피고가 한곳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방송사 3곳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원심서는 단일죄로 봤다”면서 “이는 죄가 3개로 원심서는 죄수인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은 자작극 발언의 장소가 주요 쟁점이 됐으나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어떤 증인들은 휴대전화의 기지국 발신내용을 통해 확인한 결과 매포읍 유세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떤 증인들은 진술이 바뀌는 등 객관적 증인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나 당초 선고한 80만 원의 형을 다시 정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직후 김동성 군수는 “위증이 드러난 증인들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을 검토하겠다”면서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1년동안 걱정해 준 군민들께 감사드린다며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 줄을 바꾸어 맴)의 자세로 느슨해진 공직사회를 추스르고 밀린 사업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 후보자 선거방송토론회와 거리유세에서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며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이건표 후보(65·민)의 자작극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기소돼 1심서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단양=이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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