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했다.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자신의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아버지 김 모(40)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2월 23일 오전 9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뒤 당시 6살 이던 아들이 울며 보채자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청주시 운동동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지만 아들이 자꾸 울면서 보채 홧김에 얼굴을 때렸고 머리가 벽에 부딪친 뒤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들이 숨지자 이날 저녁 자신의 택시로 사체를 옮긴 뒤 청주시 운동동 인근 야산에 묻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고 있었던 부인(당시 34세)이 그 해 9월 숨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부인의 정확한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5일 자신의 아들이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암매장한 아버지 김 모(40) 씨에 대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김 씨는 지난 2005년 2월 23일 오전 9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자신의 집에서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온 뒤 당시 6살 이던 아들이 울며 보채자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청주시 운동동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어왔지만 아들이 자꾸 울면서 보채 홧김에 얼굴을 때렸고 머리가 벽에 부딪친 뒤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아들이 숨지자 이날 저녁 자신의 택시로 사체를 옮긴 뒤 청주시 운동동 인근 야산에 묻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김 씨가 아들의 사망을 알고 있었던 부인(당시 34세)이 그 해 9월 숨졌다고 진술함에 따라 부인의 정확한 사망원인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