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병든 소 해장국과 관련 한나라당 충북도당(이하 한나라당)에 관련 시의원의 처분에 관해 공개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성명을 통해 “청주의 대표적인 해장국집에서 불법 도축한 병든 소로 요리한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청주시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볼모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부도덕한 행위가 드러나면서 시민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지역사회 이미지를 훼손한 점에서 용서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불법 도축한 고기와 뼈를 공급받아 해장국을 만들어 판매한 사람이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의 부인이며, 이 의원은 선거 당시 자신의 경력사항에 ㄴ 해장국집 운영이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점에서 사건의 당사자라 해야 할 것”이라며 “수십 년 전 개인적 실수까지 털어내며 도덕성을 강조한 한나라당은 이번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자당 소속 의원을 어떻게 처리할 지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심형식 기자 letsgo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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