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남은 반찬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효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잔반 재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 도내 일부 식당이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제출받은 잔반 재사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 도내에서 6곳의 식당이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됐다.
충북 도내에서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된 식당은 청원군 2곳, 괴산군 2곳, 청주시 1곳, 진천군 1곳이었다.
특히 적발된 식당 중에는 청주시의 유명 웨딩홀인 S웨딩홀도 포함돼 있어 결혼식장에서의 음식 재사용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북 도내의 잔반 재사용 업소는 지난 2009년 점검 당시에는 단 한 곳도 없었지만, 지난해 점검 업소를 늘리자 6곳이 적발돼 더 많은 음식점이 잔반을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전국적으로는 98곳이 잔반을 재사용하다 적발됐고 이 중에는 김밥천국, 밥&죽, 지호한방삼계탕 등 유명 음식점의 체인 가맹점이 포함된 곳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음식점의 잔반 재사용은 그 음식점을 믿고 찾는 소비자의 신뢰를 깨는 중대한 문제”라며 “국민의 먹을거리를 다루는 음식점 운영자들은 특별한 책임 의식을 갖고 영업하는 풍토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