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충남도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전도시공사와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게 부당하게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대전시와 충남도가 해당 지방공사에 부당하게 개발사업비를 전가해 조성원가를 상승시킨 사실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유성구 일원 ‘도안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복합문화센터를 대전도시공사 주관으로 건립하도록 요구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전시 주관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요구했고, 그 결과 대전도시공사는 180억 원을 들여 문화센터 조성에 들어갔다. 문제는 대전시가 부당 전가한 개발사업비 전액이 조성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돼 입주민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감사원의 조성원가 상승 현황표에 따르면 대전시가 부당하게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대전도시공사에 전가함에 따라 상승된 조성원가는 1㎡ 당 6810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 역시 부당한 사업비 전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는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 중 ‘신경천·목천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09년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분담금 37억 원을 충남개발공사에 부담토록 해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40%를 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국비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충남개발공사에 전가한 것이다.
감사원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부당 비용 전가에 대해 지방공사에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감사원은 지방공기업 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대전시와 충남도가 해당 지방공사에 부당하게 개발사업비를 전가해 조성원가를 상승시킨 사실이 적발됐다고 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09년 유성구 일원 ‘도안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복합문화센터를 대전도시공사 주관으로 건립하도록 요구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르면 문화시설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대전시 주관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에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요구했고, 그 결과 대전도시공사는 180억 원을 들여 문화센터 조성에 들어갔다. 문제는 대전시가 부당 전가한 개발사업비 전액이 조성원가에 고스란히 반영돼 입주민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감사원의 조성원가 상승 현황표에 따르면 대전시가 부당하게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대전도시공사에 전가함에 따라 상승된 조성원가는 1㎡ 당 6810원이 반영된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 역시 부당한 사업비 전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도는 도청이전 신도시 사업 중 ‘신경천·목천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지난 2009년 도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분담금 37억 원을 충남개발공사에 부담토록 해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사업비를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국비보조사업인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40%를 도가 부담해야 하지만 국비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충남개발공사에 전가한 것이다.
감사원은 대전시와 충남도의 부당 비용 전가에 대해 지방공사에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