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천안지청은 2일 빌린 건축사 자격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건축사법 위반 및 알선수재)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A(5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타인의 자격증을 빌린 후 건축설계 업무부터 건축 승인까지 내 준 혐의다.
A 씨는 또 천안시 청당동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전달하겠다며 시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타인의 자격증을 빌린 후 건축설계 업무부터 건축 승인까지 내 준 혐의다.
A 씨는 또 천안시 청당동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전달하겠다며 시행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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