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보험은 만기전 해지 시 다른 보험보다 금액 손실이 크기 때문에 상품 가입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령화의 진전으로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저축성보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3년 내 중도 해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기간별 누적 해지율을 살펴보면 1년이내에는 16.4%, 2년이내 32.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노후자금이나 기타 목돈 마련이란 목적으로 성급히 가입한 후 경제상황 변화 등으로 계약을 중도해지하면서 금전적 손실을 입는 가입자들이 많아 지고 있다.
실제 대전시 서구에 거주하는 이모(31·가장동) 씨는 지난 2009년 6월, 월 10만 원짜리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가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
2년여 동안 250여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최근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 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금에 대한 이자는 고사하고 10만 원도 안되는 해지환급금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은행 예·적금에 투자 했으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챙길 수 있었다”며 “모집인의 권유로 성급하게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손해을 많이 봤다”고 보험가입을 후회했다.
이처럼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도해지 시 보험사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해지공제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 10년 이내에 계약 해지 시 일반 예·적금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이자소득 비과세 효과로 장기간 유지할 경우에만 예·적금 등 다른 금융권 상품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10년 이상 장기간 보험계약을 유지할 자신이 있을 때만 가입을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저축성보험은 보험료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율에 따라 적립하고 있어 보장성 보험 가입시에는 신중하게 고민 후 선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