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구청장들이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직에 임명된지 1개월이 채 안된 직원을 전보하는 등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빈번한 인사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동구는 지난해 7월 30일자로 일선 동으로 보임한 A 씨를 한 달 뒤인 9월 1일자로 다시 구청으로 발령하고 또 다시 한 달여 만인 10월 8일자로 일선 동에 전보발령했다.
앞서 구는 1월 29일자로 본청의 한 과에 발령한 B 씨를 17일 만인 2월 15일자로 다른 과로 발령하는 졸속인사를 한 것으로 최근 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이 동구가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채 전보인사한 직원은 최근 2년간 16명에 달했다.
동구는 또 전보인사 외에도 특별임용된 직원을 3년 내 전보할 수 없음에도 2명의 직원을 2년 만에 타 직위로 전보발령하고, 최초 임용된 직원을 4년 안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충남의 한 자치단체로부터 4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 역시 같은 기간 내 C 씨를 보임한지 4개월 만에 다른 과로 전보발령한 것을 비롯해 같은 기간 내 해당 법령에서 예외 사항(제1~10호)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 전보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서구도 위 기간 동안 전보발령할 수 있는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지만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 능력우수자 발탁’ 등의 사유를 들어 6명에 대해 5~6개월 만에 다른 직위로 전보발령한 것이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자치단체 인사권자들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해당 인사부서에 대한 주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유명무실한 대통령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특히 보직에 임명된지 1개월이 채 안된 직원을 전보하는 등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 규정을 어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빈번한 인사로 인해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동구는 지난해 7월 30일자로 일선 동으로 보임한 A 씨를 한 달 뒤인 9월 1일자로 다시 구청으로 발령하고 또 다시 한 달여 만인 10월 8일자로 일선 동에 전보발령했다.
앞서 구는 1월 29일자로 본청의 한 과에 발령한 B 씨를 17일 만인 2월 15일자로 다른 과로 발령하는 졸속인사를 한 것으로 최근 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같이 동구가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채 전보인사한 직원은 최근 2년간 16명에 달했다.
동구는 또 전보인사 외에도 특별임용된 직원을 3년 내 전보할 수 없음에도 2명의 직원을 2년 만에 타 직위로 전보발령하고, 최초 임용된 직원을 4년 안에 다른 지자체로 전출시키지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어기고 충남의 한 자치단체로부터 4명을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중구 역시 같은 기간 내 C 씨를 보임한지 4개월 만에 다른 과로 전보발령한 것을 비롯해 같은 기간 내 해당 법령에서 예외 사항(제1~10호)에 속하지 않는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 전보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서구도 위 기간 동안 전보발령할 수 있는 경우에 전혀 해당되지 않지만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 능력우수자 발탁’ 등의 사유를 들어 6명에 대해 5~6개월 만에 다른 직위로 전보발령한 것이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같은 자치단체 인사권자들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해당 인사부서에 대한 주의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어 ‘유명무실한 대통령령’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