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검 형사1부 김봉석 부장검사가 1일 충북에서 30t이 넘는 불법도축 쇠고기가 학교와 식당에 유통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불법도축된 쇠고기 납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1일 30t이 넘는 쇠고기가 충북도내 99개 학교와 유명 음식점 등에 유통됐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현직 청주시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청주ㄴ해장국’ 본점도 밀도살된 고기를 납품받아 가공해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과 함께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99개학교·9000여 명 학생 분량 유통

청주지검은 이날 병든 소 등 비정상적인 소를 밀도살해 시중에 대량 유통한 도축업자 A(44) 씨와 A 씨로부터 고기를 사들여 학교급식업체와 정육점 등에 판매한 B(48) 씨 등 중개상 2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개상으로부터 고기를 헐값에 매입한 뒤 허위도축검사증명서 등을 첨부해 99개 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한 C(43) 씨 등 급식업체대표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25.8t의 쇠고기를 도내 유명 음식점 1곳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충주·청원지역 99개교에 4.3t의 쇠고기를 납품한 혐의다.

이들이 학교에 납품한 불법도축 쇠고기는 학생 9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검찰조사 결과 중개상은 축산농민에게서 폐렴에 걸렸거나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다운 증상이 있는 비정상적인 소를 10만~50만 원에 사들여 도축업자에게 팔고, 도축업자는 이를 불법도축해 유통업자에게 넘기는 '점조직'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각급 학교가 급식용 쇠고기를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매입한다는 점을 악용, 정상적인 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을 써내 낙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축장 직원 등 3명을 약식기소하고, 소중개상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 검찰이 지난 4월 11일 충북 괴산군의 불법도축장을 급습해 촬영한 사진. 도축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고기가 부패된데다 부산물들이 도축장 바닥에 널려있고, 학교급식과 청주ㄴ해장국 본점 등에 납품되는 고기가 자루에 담겨 있다.(사진 왼쪽부터) 청주지검 제공

◆청주 유명 해장국 본점에도 납품

검찰은 이날 불법도축업자로부터 7500만 원 상당의 고기와 뼈를 싼 값에 사들여 친동생들이 운영하는 해장국집에 납품한 축산물업체 대표 D(59)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친오빠인 D 씨로부터 공급받은 쇠고기를 가공해 판매한 ‘청주ㄴ해장국’ 분점 대표(56)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청주시의원 부인인 본점 대표(52)를 불구속기소했다. 본점과 분점에 납품된 고기는 고객 12만9000여 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청주ㄴ해장국’은 1943년 처음 문을 열어 3대째 운영되면서 지역 명물 음식점으로 자리잡았고, 수년 전부터는 대전·충남지역까지 영업망이 확대되고 있다. 청주시의원 부인이 운영하는 본점에도 밀도살된 쇠고기 등이 납품돼 해장국으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본점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던 청주시의원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도덕성 논란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친인척의 부도덕한 영업행위로 병든 소를 사용하지않고 정상적인 식자재를 사용해 음식물을 조리해 판매한 이 해장국 분점들의 영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해장국 분점들은 이번 사태로 평소 매출액이 평소보다 절반가량 급감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해당 시의원은 얼마 전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적발된 ㄴ해장국 분점은 자체적으로 고기를 납품받아 왔던 곳"이라며 "본점은 이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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