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부인 등이 운영하는 유명해장국집에서 불법도축된 병든 소 등이 가공돼 판매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드러나자 지역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1일 성명을 내 “불법도축된 쇠고기 등을 납품받아 폭리를 취해 온 유명해장국집의 실질적 운영자인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청주시의원이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유명 해장국집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체인점에서 불법으로 도축된 육우 등을 납품받아 폭리를 취해 오다 검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의원은) 청주를 대표하는 유명 해장국임을 내세워 시민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일가 친척들과 함께 불법을 동원해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다”며 “뒤로는 불법 도축된 소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청주시의원 배지를 달고 청주시 발전을 운운하며 의정활동을 벌여왔다니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돈에 눈이 먼 사람이 시의원 배지를 달고 제대로 시정을 논할 수 있겠느냐”면서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한나라당도 잘못된 공천에 책임을 지고 시민들께 사과하고 해당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