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도시철도 등 대전지역 공공요금이 내달부터 두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크게 오른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 하수도사용료 등에 대한 인상조정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서 시내버스 요금은 카드 150원, 현금 200원 등 각각 15.8% 올라 일반이 기존 950원(카드)에서 1100원, 1000원(현금)에서 1200원, 청소년이 기존 650원(카드)에서 750원, 700원(현금)에서 900원, 어린이가 기존 300(카드·현금)원에서 350원과 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도시철도 요금도 최저 14.3%(교통카드 2구간)에서 최대 20%(보통권 1구간)까지 인상된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1구간(10㎞ 이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른이 기존 950원(교통카드)에서 1100원, 1000원(보통권)에서 1200원으로, 2구간(10㎞ 초과)은 기존 1050원(교통카드)에서 1200원으로, 1100원(보통권)에서 13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하수도사용료는 가정용과 업무용, 목욕·산업용 등이 평균 21.8% 인상되며, 영업용 요금은 동결됐다.

변경된 사용료를 추정해 보면 가정용으로 한 달간 10㎥를 사용했을 경우 현행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업무용으로 310㎥를 사용했을 경우 16만 5400원에서 20만 7900원으로, 목욕용은 1100ton 사용했을 경우 27만 5000원에서 34만 6000원으로, 산업용으로 250ton 사용했을 경우 6만 5000원에서 8만 2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상수도요금도 지난 2004년 이후 7년 만에 9.29% 인상되며, 요금인상에 따른 사용료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사용량이 20㎥일 경우 기존 7400원에서 600원 오른 8000원이 된다. 가정용과 일반용의 상수도요금은 오르지만 공업용과 목욕용 요금은 동결된다. 요금인상 시기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는 당장 내달부터 요금인상안이 반영되며 상수도요금은 올 11월부터, 하수도요금은 내년 1월부터 반영된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으로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요금과 버스요금은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0.36%와 1.14%로 지하철 요금과 버스요금을 10%만 인상해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04%포인트와 0.11%포인트 상승시키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상하수도 요금은 소비자물가에서 0.78%를 차지하며, 평균 2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15%포인트 올라가게 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공공요금의 움직임이 물가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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