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된 쇠고기가 청주지역 유명 음식점에 이어 학교급식으로까지 대량 납품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향후 학교급식과 관련해 최저가입찰제 개선과 검수시스템 보완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1일 청주지검은 '병든 소'등을 불법도축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업자 A씨 등 13명을 입건하고 이중 8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청주 유명 음식점에 28t의 쇠고기를 유통시키고, 또 지난 해 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청주·충주·청원지역 99개 학교에 4.3t의 쇠고기를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학교에 납품한 쇠고기는 학생 9000여명, 또 음식점에 납품된 고기는 12만9000여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같은 수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업체에 대한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강화 △학교 납품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동일성 검사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법 및 검수 강화 △급식관계자 연수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선필요한 학교급식 최저가입찰

이들 업자들은 10%가량 밑도는 납품가격을 제시해 학교급식 납품업체로 선정됐다. 최저가 입찰제의 맹점이 드러난 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500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때는 최저가 입찰제, 그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충북도교육청은 납품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5000만원 이하도 최저가 입찰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통업자들은 최저가로 낙찰받은 뒤 저질품등을 납품해 가격을 맞추려는 유혹에 쉽게 노출된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에서는 1-2% 가격차이도 엄청나다"면서 "학교에 불법도축 쇠고기를 납품한 업자들은 다른 업자보다 10%가량 낮은 가격을 써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해진 급식비로 다양한 식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렴한 고기를 사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토로했다.

◆허점 드러난 쇠고기이력제

질병이나 위생상 안전을 위한 '쇠고기이력제'. 쇠고기이력제도 이들 업자들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들 업자들은 서류상 질병으로 죽어 매몰한 소까지 불법도축해 유통한 것. 쇠고기이력제상 유통될 수 없는 죽은 소가 정상적으로 도축된 쇠고기에 포함돼 팔린 것이다.

소의 사육과 도축, 가공단계를 눈여겨봐야 할 시도의 관리감독이 '저질 쇠고기 끼워넣기 방식' 앞에서 무용지물이 됐고,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수거하고 등급을 판정하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능도 무너진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 중개 등록제, 도축검사신청 및 발급실명제, 쇠고기 이력제 등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등 실질적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완해야할 학교급식 검수시스템

유통업자들은 밀거래한 소를 불법도축해 도축검사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위조한 뒤 학교에 납품했다.

학교는 서류검토만으로 급식고기를 수령할 수밖에 없어 이에대한 보완책 마련이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충북도교육청은 축산물검수시스템과 쇠고기이력추적관리제를 통한 원산지 품질 등급 확인과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도축과 유통단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확인할 방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 검찰은 소 중개업자 등록제, 도축시 공무원 입회, 도축검사신청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

검찰 관계자는 "병든 소 등의 불법도축과 유통을 막으려면 축주들의 인식전환과 폐사된 소에 대한 정부지원, 소 중개업자들의 등록제 운영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도축돼 유통되는 소는 항생제를 투여한 소가 대부분"이라며 "이에따라 앞으로는 학교에 납품되는 육류에 대해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 항생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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