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에 24시간 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상시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응급시설과 의료진이 갖춰진 권역응급의료센터 1개소가 마련된다.

1일 충남도는 도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선정을 위해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 두 곳을 대상으로 사전 현장 실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도는 도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적의 조건을 구비한 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와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대상으로 최신의 장비와 전문 의료진을 포진해 24시간 언제라도 종합진료와 응급수술이 가능하도록 충남도와 정부가 지정·관리하는 명실상부한 국가 인증 의료서비스 기관이다.

현재 충남도의 응급의료기관은 지역응급의료센터 4개소가 전부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난 2004년 한 차례 선정 지원을 했으나 탈락해 도내에 전무한 상태다.

현재 천안 단국대병원과 순천향대병원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돼 있으며 최종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갖춰야 할 의료 시설과 수준이 대폭 강화되고 연간 2억 6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운받게 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환자분류소 1개소 △응급환자진료구역 1개소(최소 20병상 이상) △검사실 1개소 △방사선실과 일반촬영실 1개소 △처치실 1개소 △의사당직실 1개소 △보호자대기실 1개소(20인 이상 대기 가능 공간)이 법으로 규정돼 있다.

반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소생실 2개소 △간호사실 1개소 △응급환자진료구역 1개소(최소 30병상 이상) △CT촬영실 및 필름현상실 각 1개소씩 △대수술실 △중환자실 병상 20개소 △보호자대기실 1개소(30인 이상 대기 가능) △응급의료정보센터실 등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전년도 기준 내원환자 수가 3만 명 이상일 경우 응급의학전문의 4인 이상을 포함한 응급실 전담 전문의 6인 이상 근무해야 하며 24시간 전문의도 1인 이상 상주하고, 구급차 1대당 2인 이상 응급구조사도 배치된다.

도는 이날 실시된 현장 실사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해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6월 내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