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산업단지(1·2산단)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에 버금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입법)의 대대적인 보완과 함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전제돼야 할 것이란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본보 2008년 12월 26일자 1면 보도>
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 산입법 제38조에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업단지 재정비사업 관련 조항이 신설돼 신규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국비지원 근거가 없고, 재정비계획 수립 시 세부기준과 시행지침, 지원수단 등이 미비해 개선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진입도로, 용수공급시설, 폐수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와 주요 간선도로, 공용주차장, 녹지 등의 확장사업에 국비지원 조항이 법제화돼야 하고, 산업단지 주변 공업지역의 무분별한 난개발이 심각한 만큼 기존 산업단지뿐 아니라 주변 공업지역을 포함해 재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또 건축제한·건폐율·용적률 등의 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개발을 촉진하고,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및 협의절차 간소화,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얻어지는 지가상승분을 재정비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 입주기업이 보상비로 재투자하거나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등도 보완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전산업단지 재정비사업은 2007년 말 완료된 한국토지공사의 학술용역 결과, 13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 바 있어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반시설 확충이 담보돼야 하고 이를 위해 대전시는 최근 기획재정부에 3000억 원 이상의 국비 우선 지원을 건의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핵심과제'를 통해 지역산업기반 확충의 일환으로 대전을 비롯한 전국 3~4개 노후산업단지 재개발계획을 밝히고, 사업성 제고를 위한 주변지역 개발 허용 등 산입법 개정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