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전국 35만 4000명에게 총 3000억 원의 세금이 환급된다.
충청권은 1만 5900명이 66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종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전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납세자 중 기한 내에 종부세를 납부한 35만 4000명에게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세액과의 차액이 환급된다. 충청권은 대전 5300명(268억 원), 충남 7400명(290억 원), 충북 3200명(102억 원) 등 1만 5900여 명에게 66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충청권은 1만 5900명이 660억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개정 종부세법과 시행령이 지난달 2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에 대한 환급을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종부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2008년도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분에 대해서는 과표적용률을 전년 수준인 80%로 동결하고, 세부담 상한을 전년 보유세액의 300%에서 150%로 낮췄다. 또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40%,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10∼30%의 세액공제를 소급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분 및 종합합산토지분 납세자 중 기한 내에 종부세를 납부한 35만 4000명에게 재계산한 세액과 당초 납부세액과의 차액이 환급된다. 충청권은 대전 5300명(268억 원), 충남 7400명(290억 원), 충북 3200명(102억 원) 등 1만 5900여 명에게 660억 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