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저축은행 국정조사’를 결정한 가운데 대전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이 요구한 진상파악과 구제방법 결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전저축은행예금피해자대책모임(이하 비대위)은 ‘저축은행 사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지난 30일 국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달 열릴 국정조사에서 자신들이 피해를 본 소중한 예금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100일 넘게 피해자들이 금융 당국에 항의와 투쟁을 해왔지만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다”라며 “국회서 국정조사를 예정한 만큼 우리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 영업정지 예금 피해자들은 1~2명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수천 명이 얽혀 있는 대형 사건”이라며 “국회서 국정조사가 힘들게 결정된 만큼 형식적인 조사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30일 6월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저축은행 감독부실과 제도개선, 피해대책 등을 다룰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합의된 ‘저축은행 국정조사’는 조사 범위 측면에서 청문회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 윤곽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면 그간 실시됐던 ‘저축은행 청문회’는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져 정무위 산하 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감독소홀과 부실 등을 집중 추궁했지만 예금 피해자들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

상임위 차원에서 이뤄지는 청문회가 불법 및 범죄행위에 대해 건드리기 어려웠다면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만 되면 얼마든지 피해자 대책 문제를 손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정된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의도적인 부실 감사와 기관·개인의 뇌물수수 의혹, 검찰조사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정조사도 증인과 참고인 출석에 있어서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강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31일 인수의향서(LOI) 접수 결과, 유효 경쟁구에 실패한 '대전+보해저축은행' 패키지에 대해 재매각 절차를 추진키로 했다.

‘대전+보해저축은행’ 패키지에는 한 곳의 업체도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예보는 밝혔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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