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등 이전기관 공무원들의 임대주택이 기관 이전시기보다 빨리 입주를 시작할 경우 전대(전전세)가 허용된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임대주택 재임대 허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세종시나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무원이 기관이전에 앞서 임대주택을 공급받았다면 입주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전대를 할 수 있다.
이는 지방으로 옮겨가는 기관의 이전시기가 임대주택 입주시점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일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임대주택 전대는 특별한 사유 외에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대주택 입주자의 근무기관이 해당 지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빈 집으로 방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세종시에는 정부기관이 옮겨가기 전인 오는 9월에서 2012년 3월 사이에 1262세대의 임대주택 입주가 예정돼 있다. 단, 국토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대기간을 2년 이하로 제한했다. 또 기관이전이 끝나면 임대계약이 만료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토록 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