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도시철도 2호선 시민공청회를 앞두고 세부 노선 및 구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31일 대전 대덕구 중앙병원 앞 인도변 가로수에 대덕발전구민협의회의,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설치한 현수막이 길게 늘어져 걸려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무상급식에 이어 도시철도 2호선을 놓고 대전시에 대한 대덕구의 반발이 점입가경이다. 자칫 소모적인 논쟁으로 민심이 분열되고, 공직 본연의 업무가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다.

대덕구는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시의 무상급식 방침에 맞서오다 결국 시의 방침에 따르기로 한 후, 최근에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을 놓고, 또다시 가파른 대치국면을 연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쟁거리를 만들었던 무상급식은 1일부터 대전지역 141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된다.

대덕구는 무상급식이 일단락 되자, 정용기 구청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예고한 대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정쟁2라운드 메뉴로 삼는듯한 분위기다.

실제 대덕구 관내 주요 도로와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 일대에는 도시철도 2호선 노선안과 관련, 시와 지역정치권을 성토하는 현수막이 대규모로 게시됐다.

특히 법동에서 신탄진으로 향하는 계족로 일원의 가로등과 가로수에는 ‘순환선이 아니라 소외선이다’, ‘대덕구민은 대전시민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원색적인 비난과 선동적 구호로 점철된 현수막이 대규모로 내걸렸다.

현수막은 대덕발전구민협의회의, 각 동(洞) 부녀회,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게시됐다.

문제는 예산문제, 효율성 등을 따져 대전시 전체를 바라보고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하는데도, 지역발전과 민심화합을 위해 힘써야 할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이기를 무기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르면 가로수 등 일부 시설물에 현수막을 내거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지역 내 행사장소를 명시한 행사나 집회, 정당법에 의한 정치적 행사 등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결국 대덕구 관내의 도시철도 2호선 관련 현수막들은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을 솔선 준수하고 집행해야 하는 행정기관인 대덕구도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묵과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않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법에 명시하지 않는 항목 이외의 현수막 게시는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시행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주민 여론을 핑계 삼은 특정노선 유치운동은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될 수 없다”면서 “정치적 의도로 지역주민이 동원되는 형태로 지역여론이 전달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여론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특히 “이번 대덕구청의 지역주민 여론을 핑계삼은 특정노선 유치운동은 결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 될 수 없으며, 갈등과 증오의 지방자치만 부추기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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