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주들에 대한 '솜방망이'처벌이 오히려 법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년 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는 4만 5000곳으로 이 중 20여 개를 제외한 대부분 업체가 받은 처벌은 시정조치에 그쳐 더욱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여론이 높다.

#사례1. 휴학생 서모(청주 흥덕구 모충동·24) 씨는 용돈을 벌기 위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서 씨는 평소 손님의 왕래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시급 3000원을 요구하는 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한 달간 90시간을 근무하고 지급받게 된 돈은 27만 원.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38만 8800원을 받아야 한다. 턱없이 낮은 급여에 화가 난 서씨는 청주청년회를 방문해 최저임금법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업주를 찾아가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사례2.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모(22) 씨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매주 5일 이상 근무를 하고 있고, 5인 이상의 규모가 큰 사업체임에도 주휴수당, 연장수당 등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일 해왔다.

이에 이 씨는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급여 인상을 업주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업주 측으로부터 '일 할 사람은 얼마든지 널려 있으니 그만 두고 싶으면 그만두라'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청년학생들의 시급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청주청년회가 도내 청년아르바이트생들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고 근무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무려 37%가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하 53%가 급히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처럼 청년아르바이트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한 일부 악덕 업주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미미한 실정이다.

실제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위반 처리 실태'에 따르면 지난 1988년 법 시행 이후 재판에 붙여진 사건 109건 중 항소·상소 사례를 제외한 판결은 85건에 불과했다.이 가운데 징역판결을 받은 것은 4건(징역 4개월 2건과 6개월 2건)으로 이마저도 모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것에 그쳤다. 벌금형은 55건에 평균 벌금액은 103만 원으로 이는 미지급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건 당 평균 체불액(1555만 원)의 15분의 1수준이다. 이밖에 선고유예를 받은 판결은 26건으로 조사됐다.

청주청년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적의무조항인 근로계약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며 "특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부당임금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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