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수관거 BTL 사업 등과 관련, 업체와 공무원 간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성열)는 30일 63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등)로 천안동남경찰서 전 수사과장 A씨(53)를 기소했다.
그러나 A 씨는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천안시청 공무원과의 대질 심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7월 경 천안시 두정동의 한 식당에서 환경업체 K사의 대표 황모 씨로부터 공사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천안시청 고위 관계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을 돕고 있는 공무원 B 씨(구속)가 하수과장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분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2007년 5월 천안시 하수관거 BTL 사업자 선정과 관련, 2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로부터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2007년 9월 인사청탁 명목으로 B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공무원 B 씨와 최초 제보자 등의 증언이 바탕이 됐지만 검찰은 차명계좌, 뇌물의 사용처 등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그러나 A 씨는 뇌물을 줬다고 진술한 천안시청 공무원과의 대질 심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7월 경 천안시 두정동의 한 식당에서 환경업체 K사의 대표 황모 씨로부터 공사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천안시청 고위 관계자에게 잘 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자신을 돕고 있는 공무원 B 씨(구속)가 하수과장으로 발령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명분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2007년 5월 천안시 하수관거 BTL 사업자 선정과 관련, 2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B 씨로부터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2007년 9월 인사청탁 명목으로 B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이 같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공무원 B 씨와 최초 제보자 등의 증언이 바탕이 됐지만 검찰은 차명계좌, 뇌물의 사용처 등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