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건설업자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위조 여권을 이용, 해외로 도피하려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 기소된 민종기 전 당진군수에게 징역 8년, 벌금 7억 원, 추징금 1억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역형에만 작량 감경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피고인의 경우 징역형만 작량감경하고 벌금형은 작략감경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작량 감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며 원심판결 파기 이유를 밝혔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