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아산공장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사태를 수사 중인 충남 아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노조 쟁의부장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직장이 폐쇄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한 후 안으로 들어가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통신수사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법원은 또 지난 27일 경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금속노조 유성지회장 B 씨와 외부가담자인 완성차업체 사내하청지회 부지부장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영동지회장 D 씨와 영동지회 부지회장 E 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자 지난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아산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오다 경찰의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해산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직장이 폐쇄된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주간 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한 후 안으로 들어가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으며 통신수사 등을 통해 A 씨를 검거했다.
법원은 또 지난 27일 경찰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금속노조 유성지회장 B 씨와 외부가담자인 완성차업체 사내하청지회 부지부장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금속노조 영동지회장 D 씨와 영동지회 부지회장 E 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다 결렬되자 지난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했으며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자 아산공장을 점거해 농성을 벌여오다 경찰의 공권력 투입으로 강제해산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