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모충2구역(이하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철거업자 선정 등을 두고 재개발조합장과 재개발 반대모임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선정된 철거업체가 최근 옛 대농지구 내 아파트 건설현장의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철거업체와 동일회사인 것으로 전해져 사정기관의 수사확대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사모2구역 재개발반대 모임은 26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개발사업은 시공업자를 선정한 후 시공업자가 철거업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현 조합장이 마음대로 철거업자를 임의 선정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철거업자를 선정하며 5억 원의 입찰보증금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재개발 관련 정관에는 조합장 등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합장은 대법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직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사모2구역 재개발조합장 J 씨는 지난해 개정된 관련법에는 철거업체를 의무적으로 시공사에 포함토록 하고 있으나, 그 전에 설립된 조합은 철거업체를 시공사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조합정관 단서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5억 원의 입찰보증금에 대해서도 받은 것은 맞지만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를 받은 것이며, 입찰에서 떨어진 업체의 입찰보증금은 모두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설명이다. 아울러 200만 원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재개발 반대모임이 J 조합장에 의해 임의로 선정된 것으로 지목된 철거업체가 지난 20일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된 H 씨가 대표로 있는 청원군 철거업체인 점에 주목, 사정기관들도 동향파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H 씨는 지난 2006년 수십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옛 대농지구 내 초고층 아파트 건설현장의 철거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시행사인 ㈜신영 임원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기관에서는 민간주도의 재개발사업인 만큼 H 씨가 사모2구역에 대한 철거사업권 수주를 위해서도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합 관계자들과의 관계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