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에 청원군 부용면 일부를 내주고도 '찬밥신세'로 전락한 충북이 발끈하고 나섰다. 하지만 LH와 행복도시건설청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북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본보 25일자 1면 보도>
25일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열린 세종시 관련 기관 정례회의에 참석한 신강섭 충북도 행정팀장은 이 자리에서 "일련의 사례와 관련 충북도민에게 관련 규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해서 될 일이냐"고 반문한 후 "충북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새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 팀장은 이어 "세종시출범준비단을 창단했지만 세종시특별법 통과 이전에 행복도시건설청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종윤 청원군수도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이 군수는 "청원군은 100년간 한 가족으로 지낸 부용면 주민들이 섭섭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편입도 되기 전에 차별을 받으니 섭섭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또 관련 부서에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제반사업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이재관 세종시출범준비단장은 "정서적인 면에서 연기군은 모든 지역이 세종시에 포함돼 상관없지만, 일부 지역이 편입되는 공주시와 청원군 주민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행복도시건설청과 상의해 주택청약 우선순위를 포함한 모든 상황에 대해 공주·청원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면을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복도시건설청과 LH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기관 간 마찰이 예상된다.
LH 세종시2본부 관계자는 “세종시 첫마을 2단계 아파트 당첨자 선정 시 지역 우선 공급원칙에 따라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는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충북 청원군 부용면은 현재로선 대상이 안 된다”며 “이미 지난달 20일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공고에 따라 진행되는 상황으로 26일 분양이 시작되는 현재로선 부용면을 포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이어 “다음에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 선정 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는 “내년 7월 1일 세종시의 공식 출범 이후에나 부용면에 혜택이 갈 것”이라며 “현재로선 어떠한 변동사항도 없는 상태”라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