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저축은행 예금피해자 대책모임(이하 비대위)이 대전저축은행 매각 반대를 위해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비대위는 오는 28일 대전저축은행 본점에서 매각 반대 고수를 위한 총회를 예정, 철야 농성 등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비대위 한 관계자는 “5000만 원 초과 예금 피해자와 후순위 채권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저축은행의 매각은 진행될 수 없다”며 “오는 28일 대전저축은행 선화동 본점에 비대위 총회를 실시해 강경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부산저축은행에만 철야 농성을 진행했지만 앞으로 대전저축은행에서도 철야 농성을 진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저축은행 매각을 찬성할 수 없다”며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이끈 금융당국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주어질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와 관련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4일 대전저축은행과 보해저축은행을 함께 묶는 등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입찰공고를 냈다.

예보는 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진행, 예금자 피해 최소화와 정리 비용 절감을 위해 패키지로 구성해 우선 입찰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비대위가 매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패키지 매각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보는 당초 지난 12일 7개 저축은행에 대한 매각을 공고하고 내달 중 본입찰을 실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비대위의 점거 농성으로 부산저축은행 자산실사 중단으로 저축은행 매각 작업이 전면 중단된 바 있다.

이호창 기자 hcle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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