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의 유성기업 노조의 공장 불법점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노조 지회장 김 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쟁의부장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날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조 지회장 김 씨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아산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공권력을 투입, 강제해산으로 파업 사태를 마무리 한 뒤 노조원 506명을 연행했으며 이 가운데 단순가담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404명을 일단 귀가조치했다. 또 나머지 노조원 102명을 아산경찰서와 천안동남·서북 등 3개 경찰서에 나눠 입감조치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에서 경찰은 공장 불법점거 가담행위와 폭력행위 여부 등과 함께 사측에서 고발해온 폭력,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키로 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 파업가담 정도가 높고 시위를 주도한 노조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중인 노조원들은 전·현직 노조간부 31명과 금속노조 등 외부가담자 49명, 기타 적극가담자 22명 등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경찰은 또 쟁의부장 김 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이날 충남 아산경찰서에 따르면 노조 지회장 김 씨는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아산공장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공장을 불법 점거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 비노조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4일 공권력을 투입, 강제해산으로 파업 사태를 마무리 한 뒤 노조원 506명을 연행했으며 이 가운데 단순가담이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404명을 일단 귀가조치했다. 또 나머지 노조원 102명을 아산경찰서와 천안동남·서북 등 3개 경찰서에 나눠 입감조치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에서 경찰은 공장 불법점거 가담행위와 폭력행위 여부 등과 함께 사측에서 고발해온 폭력, 업무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키로 했다.
특히 경찰은 불법 파업가담 정도가 높고 시위를 주도한 노조원에 대해 엄정 사법처리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중인 노조원들은 전·현직 노조간부 31명과 금속노조 등 외부가담자 49명, 기타 적극가담자 22명 등이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