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대주주격인 부동산 업체 대표가 구속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현 단계에서 사업 지속추진의 최대관건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청주시와 사직4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주주격인 부동산업체 L사 대표 A 모(46) 씨가 보해저축은행 비리로 광주지검에 구속되면서 사직4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급기야 시가 A 씨의 구속으로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법률검토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를 재검토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추진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추진위 측은 일부 주민들이 L사로부터 계약조건대로 부동산 잔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지역 슬럼화로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시가 법적절차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A 씨의 구속은 수많은 주주 중 한 명의 문제일 뿐 사업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시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빠른 시일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며 지역적 관심이 몰리는 만큼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다양한 법적검토를 거쳐 지정고시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구지정 이후에는 해당지역의 건물 신개축과 증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지구지정 시점을 다소 늦추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직4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고시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구지정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도심공동화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를 하려 한다"며 "A 씨의 구속 문제를 떠나 사업추진의 관건은 주민들의 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청주시와 사직4구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주주격인 부동산업체 L사 대표 A 모(46) 씨가 보해저축은행 비리로 광주지검에 구속되면서 사직4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위기설이 나돌고 있다. 급기야 시가 A 씨의 구속으로 사업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법률검토를 거쳐 구역지정 고시를 재검토하려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추진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추진위 측은 일부 주민들이 L사로부터 계약조건대로 부동산 잔금을 받을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심각한 지역 슬럼화로 환경개선사업이 시급한 만큼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구역 지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에 시가 법적절차인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A 씨의 구속은 수많은 주주 중 한 명의 문제일 뿐 사업 추진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시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 빠른 시일 안에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며 지역적 관심이 몰리는 만큼 차후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다양한 법적검토를 거쳐 지정고시 결정을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구지정 이후에는 해당지역의 건물 신개축과 증축 등 일체의 건축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지구지정 시점을 다소 늦추더라도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사직4구역에 대한 지구지정 고시를 보류하거나 철회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며 “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지구지정 고시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도심공동화와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인 만큼 민원해소 차원에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를 하려 한다"며 "A 씨의 구속 문제를 떠나 사업추진의 관건은 주민들의 의지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