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야간자율학습·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학생인권조례 제정. 이는 충북교육계의 현안이다. 이같은 교육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정작 목소리를 내야 할 '교육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의회와 통합 후 오히려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충북도의회 상임위원회중 하나인 교육위원회. 교육위는 다른 상임위가 도의원으로 구성돼 있는 것과 달리 의원 7명중 4명이 교육의원, 3명이 도의원이다.

교육의원은 △하재성(교육의원 제1선거구) △박상필(제2선거구) △전응천(제3선거구) △장병학(제4선거구)의원 등 4명이다.

교육위가 이같이 도의원과 교육의원으로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된 것은 도 교육위원회와 도의회 교육위 등 이중적인 예산심의 등의 문제에 따라 도 교육위가 도의회에 통합되면서부터다.

교육의원은 소속은 도의회지만 도의원과 달리 정당을 가질 수 없고, 신분 또한 도의원과는 다르며 이번에만 운영되는 소위 '일몰제'로 인해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교육의원이 도의회에 소속되다보니 역할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는 교육현안과 관련해 '거수기' , '허수아비'라는 비아냥이 따르는 것도 스스로 자처했다할 수 있다.

최근 충북교육계에는 고교 야간자율학습, 학원심야교습시간제한,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과제가 쌓여있다.

고교 야간자율학습 문제와 관련해 교육위는 교육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달부터 점검단을 구성해 일선 고교를 불시에 방문,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지만 이같은 결론을 내기까지 교육의원들의 목소리는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일부 도의원들의 주도로 사실상 점검단 결론이 난 셈이다.

한동안 논란이 됐던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도 마찬가지다. 학원의 교습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는 조례가 교육위에서 만들어져 본회의에 넘겨졌지만 의장직권으로 상정이 보류된 채 몇 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 역시 교육의원들은 전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는 상황. 심지어는 강력한 이익단체인 학원연합회의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린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추진 중인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도 교육의원의 입장은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도교육감과 충북교총등이 학교규칙 등이 이미 존재해 인권조례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강력히 천명한 반면 교육의원들은 이에대해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교육의원들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도의회가 야당 일색이다보니 정당소속도 아닌 교육의원들이 목소리를 내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학원심야교습 조례안 상임위 통과시 찬성표가 유일한 의견표시였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의원들이 현안 등에 대해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현안해결보다는 예산삭감 등의 경우에서 보듯 본말이 바뀐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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