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과 관련, 충북 소방공무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09년 충북 소방공무원들이 전국 최초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국으로 퍼져 나간 이후 최근 전국 최초로 제주도에서 관련 소송 승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전국 각지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관련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최근 제주도 소방공무원 36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낸 수당금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초과근무수당 9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가운데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은 행정입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법규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당규정은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절차적 사항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것일 뿐 초과근무시간의 인정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한정하거나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제한하도록 권한을 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재판부는 특히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 공무원들이 각지에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소송에 대한 첫 판결인 만큼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충북 소방공무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8년 차의 한 구급대원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내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에 대한 재조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소방 공무원의 근무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소방 공무원도 "소송이 시도된 것 자체도 기적 같았는데 근로가치가 인정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무척 고맙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전액 지방비인 만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당장 인력 운영에 문제가 생겨 소방안전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지자체는 막대한 수당을 감당할 수 없어 정부의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며 "다만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부분은 항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