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남·북 토지거래허가구역 168.94㎢가 해제됐다.

반면 충남 연기군은 세종시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동산 호재 영향으로 41.15㎢ 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2012년 5월 30일까지) 간 재지정됐다.

2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부터 대전·충남북 지역 168.94㎢을 포함한 전국 2154㎢(국토면적의 2.1%)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대전, 충남·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을 살펴보면 대전은 총 136.52㎢ 해제지역 가운데 유성구가 가장넓은 39.8㎢로 대정동, 교촌동, 원내동, 성북동, 세동, 방동, 송정동 일원 1만 18필지가 포함됐다.

33.77㎢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동구는 가오동, 판암동, 삼정동, 용운동, 가양동, 비룡동, 낭월동, 대별동, 이사동, 대성동, 장척동, 소호동, 구도동, 삼괴동, 상소동 일원이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어 서구는 흑석동, 매노동, 산직동, 평촌동, 장안동, 우명동, 원정동, 용촌동, 봉곡동, 가수원동, 괴곡동, 정림동 일원 1만 1107필지 총 29.19㎢면적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중구(해제면적 22.56㎢)는 안영동, 침산동, 무수동, 구완동, 목달동, 정생동, 금동, 어남동 일원, 대덕구(11.2㎢)는 용호동, 장동, 비래동, 송촌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충남(11.73㎢)지역은 공주시 반포면 공암, 하신, 봉암, 학봉, 송곡, 온천리 일원 2951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됐으며, 충북(20.69㎢)지역에서도 청원군 현도면 죽전리, 시목리, 선동리, 시동리, 중척리, 달계리, 하석리, 매봉리, 양지리, 노산리 일원 1만 1943필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을 선정했다는 점을 국토해양부는 강조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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