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첫마을 주택청약 지역우선에서 연기군과 공주시는 포함됐지만, 청원군 부용면은 빠졌습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포함된다고는 하지만 출범 전부터 소외됐는데 출범 이후 소외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난 23일 청원군 부용면사무소에서 이시종 충북도지사, 이종윤 청원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종특별자치시 편입 예정지역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얘기다.
2012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시에 충북은 찬·반 갈등 속에서 청원군 부용면 일부 지역이 포함됐다. 엄연히 세종시에 충북이 포함됐지만, 혜택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문제는 없다지만 지역민들은 "땅만 뺏기고 권한은 찾지 못한다"며 지역 정치권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LH “부용면은 주변지역일 뿐 해당사항 없어”
세종시 첫마을 2단계(3576세대) 아파트 분양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당첨자 선정 시 지역우선 공급원칙에 따라 충남 연기군과 공주시는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충북 청원군 부용면은 찬밥신세다.
세종시로 편입이 확정된 부용면(8개리)은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속해있지 않고 주변지역에 포함돼 있어 세종시 공식 출범일인 2012년 7월 1일 이후에나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LH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 선정방법은 동일순위 내에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11년 5월 20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충남 연기군, 공주시)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를 우선으로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인 세종시특별법 제14조(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이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어 법리해석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세종시 첫마을 1단계와 마찬가지로 2단계 역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 선정방법을 연기군과 공주시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부용면은 내년 공식 출범 이후에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중기청,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뒷짐
세종시 첫마을 2단계 공급물량(3576세대) 가운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물량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4㎡) 1920세대 중 11세대가 공급되지만,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의 늑장대응으로 충북은 소외되고 있다.
대전·충남중기청은 오는 26일까지 입주희망자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반면, 충북중기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가 지난 23일 본보의 취재가 시작되자 다음 날인 24일에서야 부랴부랴 기업들에 안내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첫마을 1단계 1582세대 중 5세대에 대한 장기근속자 특별공급도 대전·충남중기청에서 추천한 근로자만 혜택을 받았다.
◆지역반응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세종시와 관련된 업무에 충북지역 행정기관들이 배제돼 있기 때문이다. 청원군에서도 세종시출범준비단에 직원이 파견돼 있다. 하지만 청원군은 세종시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충북중기청도 마찬가지다. 충북중기청 또한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LH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을 놓고 지역민들은 충북 도내 정치권에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세종시에 충북을 포함시켜 도내 건설업체가 세종시에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을 내놓는 등 부용면의 세종시 편입에 찬성했던 정치권이 지금은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군 부용면 한 주민은 "소위 땅만 뺏기고 뺨 맞은 격"이라며 "충북의 이익을 주장하면서 세종시 편입에 찬성했던 정치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부용면 출신의 김정봉 청원군의원은 "세종시에 포함된 부용면 주민들이 세종시 첫마을 주택청약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현행법만 따지면 주민정서와 너무도 거리가 멀다"며 "충북이 세종시에 대한 권한을 찾기 위해서라도 정치권에서 법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